고객안내

제증명 발급

증명서 발급절차

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 ①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 가능하며, ②대리인일 경우 아래 위임장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발급됩니다. (의료법 규정에 따름)

진주 수 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2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단, 치료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원무과 제증명 발급 가능 시간은 평일 9:00 ~ 18:00 / 토요일 09:00 ~ 13:00 입니다.
  • 제증명 발급 서류는 비용이 발생하오니, 비급여 항목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원 환자분은 필요 서류 발급 시 퇴원 1~2일 전에 담당간호사 또는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퇴원 시 서류를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의무기록은 법적문서이자 비밀문서에 해당하므로, 모든 서류와 영상자료는 FAX,우편발송,이메일 등이 불가능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차별화된 진료 진보된 결과 진주 수 병원

환자를 위해 수 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진주 수 병원, 디테일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전화문의

진주 수 병원 대표전화

1555-5066

외과/성형외과

055-757-1205

내과/소화기센터/인공신장실

055-757-1206

진료시간안내

일반 외래진료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목요일 ~ 9시(연장진료)
점심시간 오후 1시 ~ 오후 2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일요일/공휴일 오후 2시 ~ 오후 5시

야간 및 응급진료

평일 오후 6시 ~ 오후 9시
6시 이후 열상/화상/외상/골절 응급진료 가능
토요일 오후 1시 ~ 오후 9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9시